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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 육아휴직급여

첫 3개월 최대 300만원!

"한부모 육아휴직급여" 총정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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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지원대상

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근로자


📌 2025년부터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더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
2️⃣ '한부모 육아휴직급여' 알아보기

✔️ 한부모 가정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
1. 지원대상

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(180일 이상 가입)
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
•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


2. 지원금액

•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300만원)
• 4~6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200만원)
•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(상한 160만원)
•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 가능
•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최저 보장


3. 신청방법

• 온라인 신청: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
• 방문 신청: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
• 우편 신청: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우편 제출
• 신청기간: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~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


4. 특별혜택

•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첫 3개월 상한액 50만원 높음
• 2025년부터 사후지급 없이 전액 선지급
•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
•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 없음
• 가족돌봄휴가와 연계하여 최대 25일까지 확대 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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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준비서류

• 육아휴직급여 신청서
• 사업주 확인서 (육아휴직 사실 확인)
• 한부모가족증명서 (한부모 자격 확인)
• 통장사본 (본인 명의 계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