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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

10일에서 20일로 확대!

"배우자 출산휴가" 총정리


🔻 배우자 출산휴가 빠르게 신청하세요 ! 🔻

1️⃣ 지원대상


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남성 근로자


📌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더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
2️⃣ '배우자 출산휴가' 알아보기

✔️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20일간의 유급휴가입니다

1. 지원대상

•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남성 근로자
• 정규직, 비정규직, 계약직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해당
• 다태아 출산 시에도 20일 동일 적용
•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도 해당법령에 따라 적용


2. 휴가기간 및 사용방법

• 총 20일간의 유급휴가 (2025.2.23.부터 확대)
•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
•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(4덩어리로 나누어)
• 휴일(토·일·공휴일)은 휴가일수에서 제외
• 사업주 승인 없이 근로자 고지만으로 사용 가능


3.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
•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근로자 한정
• 통상임금 100% 지급 (상한액 약 160만원)
•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
•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
•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

4. 2025년 주요 변경사항

• 휴가기간: 10일 → 20일로 확대
• 사용기한: 출산 후 90일 → 120일로 연장
• 분할횟수: 1회 → 3회로 확대
• 급여지원: 최초 5일 → 전체 20일로 확대
• 신청방법: 청구제 → 고지제로 간소화

배우자 출산휴가 바로 신청하기

📋 준비서류

•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
•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(사업주 발급)
• 통상임금 확인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•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