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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

1회당 최대 100만원, 부부당 최대 2회!

"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" 총정리


🔻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빠르게 신청하세요 ! 🔻

1️⃣ 지원대상


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


📌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난자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
2️⃣ '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' 알아보기

✔️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·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
1. 지원대상

•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(난임부부 포함)
•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
•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•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
2. 지원내용 및 금액

•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
• 냉동난자 해동, 수정 및 확인, 배아 배양 및 관찰
• 배아이식(초음파유도료 포함), 시술 후 단계 검사비
• 주사제(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지원
• 1회당 최대 100만원,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


3. 신청방법 및 절차

•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가능
•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
• 시술비를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
•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
•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

4. 특별 유의사항

•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사전에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 신청 필수
• 사실혼 부부는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
• 지원 신청 후 비용 청구하지 않으면 시술횟수 차감 없음
•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 중단 시 시술확인서에 중단 이유 기재 필수
• 난임부부의 경우 난자 해동만 지원, 시술비는 별도 사업으로 지원

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신청하기

📋 준비서류

•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
• 시술 확인서 및 시술비 청구서 (의료기관 발급)
•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
• 부부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사본